
8월 18일 국토부에서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0.7% 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상향, 소득공제 인정 금액을 확대, 점수에서 배우자점수 합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및 금액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리인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3.6~4.3%) 2.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 상향 3. 소득공제 확대 4. 배우자 점수 합산 5.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금액 6. 버팀목,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1. 금리인상 일단 기존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 p 인상합니다. 다른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낮아서 청약저축 해지 비율이 높아져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정부지원금
2023. 9. 1. 2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