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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국토부에서 시중금리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의 주택청약저축의 금리를 0.7% p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를 상향, 소득공제 인정 금액을 확대, 점수에서 배우자점수 합산, 미성년자 납입 인정 기간 및 금액 변경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금리인상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3.6~4.3%)

2.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 상향

3. 소득공제 확대

4. 배우자 점수 합산

5.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금액

6. 버팀목,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1. 금리인상

일단 기존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0.7% p 인상합니다. 다른 시중 은행의 금리보다 낮아서 청약저축 해지 비율이 높아져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금리도 3.6%에서 4.3%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저축기간 동안의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2년 연장합니다. 여기에 해당하신다면 시중 은행에 비해 메리트가 생기기 시작하였으니 조건이 되신다면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기능+비과세+소득공제+최대 4.3%금리 혜택 받는방법

 

 

 

2. 구입자금대출 우대금리 상향

보유기간 기존 변경
1년이상 0.1%p  
3년이상 0.2%p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청약통장을 오래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시에 우대해주는 금리를 기간에 따라 더 상향해 준다고 합니다. 신규 대출분 부터 적용되며 기존 효력이 남아있는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소득공제 확대

  기존 변경
한도 240만원 300만원

청약저축에 가입 하면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있습니다. 1년에 공제되는 한도가 기존에는 240만 원이었는데,300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 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4. 배우자 점수 합산

청약 시에 가점제로 경쟁을 하면 청약점수가 높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주택청약저축 본인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을 산정했는데 청약 목적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점도 합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우자 통장의 보유 기간 절반을 합산 인정해 주는데 최대 3점까지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또한 기존에는 청약점수가 같을 때 추첨을 하였는데, 통장 가입일수로 당첨자를 선정하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5.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과 인정금액

추가로 미성년자의 납입 인정기간 및 금액이 변경됩니다. 이 내용은 간단하게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변경
납입 인정기간 2년 5년
인정 총 금액 240만원 600만원

 

 

6. 버팀목, 디딤돌대출 금리 인상

청약저축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정책금융상품인 주택 구입 대출(디딤돌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버팀목대출) 금리도0.3% p 인상됩니다. 2024년 완화된 소득기준과 특례신설 내용이 포함된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완화 신청 기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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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소득기준 완화, 신청기준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1~2%대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그런데 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수 있었던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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