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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은(15%->30%) 아이부자카드를 알고 계신가요? 일반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고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의 건전한 금융습관을 길러주기 위한 용돈카드로 많이 쓰고 계신 용돈관리 플랫폼 입니다. 게다가 전국의 모든 ATM에서 수수료 없이 현금을 넣고 찾을수도 있습니다. 아이부자를 쓰면 좋은점들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 본문 글 읽어보시고 아이와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아이부자가 뭐예요?
아이부자는 소비계획, 모으기, 쓰기, 불리기, 미션을 통한 용돈 받기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가 스스로 금융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2023. 9월부터 10월까지 아이부자카드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부자 카드로 5천 원 이상 결제 시 용돈 100% 증정 이벤트 확인하기 (최대 5천 원)
아이부자를 쓰면 어떤 점이 좋나요?
아이는 용돈을 받으면 굳이 엄마에게 이야기하여 통장에게 넣지 않아도 되고 아이부자 어플을 이용하여 모바일로 용돈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용돈을 모으는 재미와 건전하게 쓰는 습관, 엄마카드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발행된 카드, 카드가 없을 때는 제로페이와 연동하여 큐알 또는 바코드로 간단하게 결제도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부와 투자 등의 경험도 해볼 수 있어 금융과 경제에 대해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금 넣기, 찾기
아이부자 App에서 현금 찾기용 비밀번호 등록 후 이용가능합니다.
소득공제가 일반 신용카드의 두 배인 30%!
총급여가 4000만 원의 근로자가 1년에 2400만 원을 사용했다고 생각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을 넘게 사용한다면 이때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제문턱을 넘음) 이때 신용카드는 소득공제율이 15%이고 선불카드는 30%입니다. 아이부자 카드는 선불카드이므로 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2배 더 높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를 쓰면 연말정산 하실 때 공제를 더 많이 받아 세금 환급을 받거나 세금을 줄이는 데에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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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문턱을 넘긴 금액 14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썼을 경우 1400 X 15% = 28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선불카드인 아이부자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1400 X 30% = 42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을 15% 세율로 적용하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때 280만원 X 15% = 42만 원이고 아이부자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420 X 15% = 63만 원으로 약 21만 원 절세 효과를 누리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카드로도 쓸 수 있나요?
사용 가능합니다. 티머니와 연동이 되어있어 티머니 스티커 부착된 편의점, ATM, 지하철 역사 등에서 충전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티머니 홈페이지에서 할인 등록 후 일반적으로 3 영업일 후부터 할인 적용이 되니 등록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이의 용돈관리와 금융 및 경제교육, 소득공제 혜택, 교통카드, 수수료 무료혜택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부자카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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