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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입니다! 2023년 하반기, 대전시에 거주하고 무주택인 청년 1인가구와 청년부부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0만 원을 월세지원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일은 9월 8일까지로 3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조건과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기준 - 홈페이지 바로가기
- 제출서류 - 금액
- 명의
- 주거형태
- 공동임차일 경우
- 대상자 선정기준과 발표일
신청조건
접수기간은 2023.8.28~9.8일로 조건은 딱 3가지입니다.
1) 대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2) 19세~39세 이하(출생일 1983,1,1~2004.12.31) 무주택 청년 1인가구 이거나 청년부부여야 합니다.
* 등본상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 청년부부의 경우 부부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지원 가능 합니다.
3) 등본상 미성년 자녀나 청년이 아닌 세대원(부모, 조부모 등) 있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임차보증금 1억 이하에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5) 소득조건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입니다.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3개월 전 부과액이 (23년 6월 보험료) 23년 기준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150%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정리해 놓았으니 표를 확인하시고, 아래에 내 건강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링크 달아놓았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3년 5월 이후에 건보료 자격 변동자는 가장 최근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1인 | 2인 | 3인 | 4인 | |
23년 중위소득 150%기준 소득 |
||||
월소득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기준중위소득 150% 가구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 | ||||
직장가입자 | 111,677 | 183,861 | 237,913 | 291,898 |
지역가입자 | 50,654 | 142,142 | 206,359 | 273,699 |
혼합 | 112,823 | 186,476 | 242,216 | 299,947 |
신청방법
1) 지원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클릭) 본인인증 후에 신청합니다.
2)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각 서류들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링크 달아드렸으니 간편하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➀ 주민등록 등본 정부 24 바로가기(클릭)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미과세증명서(과세내역 없는 경우) 위택스 바로가기(클릭)
* 22~23년 전국기준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재산세 (주택), 취득세(부동산) 선택하여 발급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클릭)
* 청년부부인 경우 각각 발급하여 제출
④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 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바로가기(클릭)
⑤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클릭)
⑥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클릭)
* 확정일자 발급 제한 시 공인중개사 날인된 임대차계약서나 등기부등본으로 대체 가능,
* 확정일자 > 계약증서 > 발급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클릭)
* 청년부부의 경우 각각 발급받아 제출
상세내용
1) 금액
관리비를 제외한 월 임차료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하며, 만약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금액만 지원합니다.
2) 명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계약 시에 타인의 명의로 계약 체결을 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주거형태
주택이 아닌 준주택, 즉 기숙사나 고시원이어도 동일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월세지원사업이므로 전세계약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전세계약은 따로 지원사업이 있으니 아래내용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 공동임차일 경우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경우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과 월세액을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원래는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나, 월세를 임대인에게 각각 납부하고 있을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5) 대상자 선정기준과 발표일
대상자 선정은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소득과 임대료를 각각 6:4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동점일 경우 소득이 낮은 순, 연장자 순으로 선정합니다. 선정자 발표는 2023년 10월 25일 오후 6시 예정입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해서 신청 후 240만 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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