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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고, 까다롭지 않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무려 1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기간내(10월 2일까지)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미동의하신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3.9.1(금) 9:00 ~ 2023.10.2(월) 18:00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난 분기에 신청 못하신 분은 추가로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급신청
지원내용
1년에 최대 4번,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성남시는 이번 청년지원금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못받는다고 하니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포시는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후 회원가입까지 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앱 설치 바로가기 구글(안드로이드) 아이폰(IOS)
지급일 및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이고 그 외에는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개시일정은 10.20일로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습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점포 제외)
선정기준
기준은 2가지 조건만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여야 합니다.(7.1일 기준으로 198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출생자)
2. 경기도에 3년이상 지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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