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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부터 경기도청년 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고, 까다롭지 않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입니다. 금액은 무려 100만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기간내(10월 2일까지)에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목차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2. 지원내용

3. 지급일 및 지급방식

4. 선정기준

5. 경기도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기존 수령자 중에서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신청 미동의하신분은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간

2023.9.1(금) 9:00 ~ 2023.10.2(월) 18:00

 

2.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급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지난 분기에 신청 못하신 분은 추가로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힘내자 경기청년!

 

 

- 소급신청

신청서 작성 시에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

 

 

지원내용

1년에 최대 4번,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성남시는 이번 청년지원금은 예산편성이 안되어 못받는다고 하니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김포시는 신청과 동시에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 후 회원가입까지 해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김포페이 앱 설치 바로가기  구글(안드로이드)  아이폰(IOS)

 

 

지급일 및 지급방식

지급방식은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시흥과 김포는 모바일이고 그 외에는 카드로 지급합니다. 이번 지급 개시일정은 10.20일로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와 같습니다.

> 경기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점포 제외)

 

 

선정기준

기준은 2가지 조건만 만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1. 경기도에 사는 만 24세 청년이여야 합니다.(7.1일 기준으로 198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출생자) 

2. 경기도에 3년이상 지속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자여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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