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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월 18일에 주택청약 금리를 0.7% p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우대를 받아도 시중 금리보다 낮아 메리트가 없어 가입을 꺼려했던 주택청약통장이었지만, 지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23년 12월까지만 신청을 받고있어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기능이 있음에도 최대 4.3%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혜택과 신청조건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클릭)

 

 

 

 

목차

1.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 기존 주택청약 이율과 금리 비교

- 비과세 혜택


2. 신청조건

- 나이

- 소득

- 주택여부


3. 신청방법

- 각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 제출서류(발급 바로가기)


4.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 청년우대형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기능과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무주택이면서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시라면 이 통장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주택청약 이율과 금리 비교

구분 저축기간
1개월이내 1~12개월미만 1~2년 2~10년 10년초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2.0% 2.5% 2.8% 2.8%
청년우대형 무이자 2.0% 2.5% 4.3% 2.8%

 

-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 만 19~34세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병역 이행기간 인정)

 

- 소득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신고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 조건 3개월 유지

 

 

신청방법

- 각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우리은행 
1599-09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NH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KEB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BNK부산은행
1800-1333
BNK경남은행
1600-8585

 

- 제출서류

소득증빙 - 소득확인 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과세기간)
기타 병적증명서, 각서, 동의서 등

*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

 

➡️소득확인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홈택스)

➡️주민등록등본 발급 바로가기 (정부 24)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 청년우대형 전환

기존에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유지하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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