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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8월 18일에 주택청약 금리를 0.7% p 인상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청년우대를 받아도 시중 금리보다 낮아 메리트가 없어 가입을 꺼려했던 주택청약통장이었지만, 지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23년 12월까지만 신청을 받고있어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약기능이 있음에도 최대 4.3%의 금리를 보장해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혜택과 신청조건 가입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클릭)
목차
- 각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청약기능과 높은 금리, 비과세 혜택까지 모두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무주택이면서 내 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청년이시라면 이 통장의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기존 주택청약 이율과 금리 비교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이내 | 1~12개월미만 | 1~2년 | 2~10년 | 10년초과 |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청년우대형 | 무이자 | 2.0% | 2.5% | 4.3% | 2.8% |
- 비과세 혜택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 청년우대형 가입 당시 만 19~34세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둘째,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조건
- 나이
만 19세 ~ 34세(병역 이행기간 인정)
- 소득
직전 연도 연소득 3600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 소득)
*근로기간 1년 미만일 경우 신고소득이 없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로 연소득 환산하여 가입 가능
- 주택여부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2)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 세대주 조건 3개월 유지
신청방법
- 각 은행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바로가기
우리은행 1599-0900 |
KB국민은행 1599-1771 |
IBK기업은행 1566-2566 |
NH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
KEB하나은행 1599-1111 |
대구은행 1566-5050 |
BNK부산은행 1800-1333 |
BNK경남은행 1600-8585 |
- 제출서류
소득증빙 | - 소득확인 증명서 - 원천징수 영수증(근로, 사업, 기타소득)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인경우 해당 없음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일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최근과세기간) |
기타 | 병적증명서, 각서, 동의서 등 |
* 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급
기존 주택청약 가입자 청년우대형 전환
기존에 주택청약 통장이 있는 분들은 청약통장의 기능을 유지하며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대이율은 전환 후 입금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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