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제 임차료와 보증금 1년 4% 이자에 해당하는 환산액, 유지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소식은 2024년 중위소득이 6.1%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할수 있는 대상의 소득 기준이 약 20만원가량 상향되어 4인가족 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일때에는 월급이 세전 390만원 가량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된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 후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 및 내 중위소득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주거급여 신청..
정부지원금
2023. 8. 28.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