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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하여 실제 임차료와 보증금 1년 4% 이자에 해당하는 환산액, 유지수선비 등이 포함됩니다. 새로운 소식은 2024년 중위소득이 6.1%가량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주거급여 지원 대상 범위도 기준 중위소득 47%이하 가구에서 48% 이하 가구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할수 있는 대상의 소득 기준이 약 20만원가량 상향되어 4인가족 기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일때에는 월급이 세전 390만원 가량 된다면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된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 후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금액 및 내 중위소득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주거급여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본문 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3년과 2024년 지원 대상, 확대된 소득기준
주거급여는 재산의 소득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재산은 자동차, 부동산, 주식,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고 소득평가액은 근로 및 사업소득일 경우에 30% 공제가 됩니다.
2023년 현재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47% 이하 신청 가능합니다. 2024년 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이 되었지만,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7% 이하 지원에서 48% 이하 지원으로 지원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니 내 소득과 지원 기준을 다시 한번 상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2023(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2024(48%) | 1,069,653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2 |
> 소득기준에서 사업 및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30% 공제가 되므로 2024년 기준 4인가족의 경우 소득만으로 보았을때 세전 월급이 3,929,082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및 상세 내용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일 경우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일 경우 집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 임차가구 지원금액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월임차료에 보증금 환산액을 더하여 지원합니다.
산정한 기준임대료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
1인가구 | 333,000 | 255,000 | 203,000 | 164,000 |
2인가구 | 370,000 | 285,000 | 226,000 | 185,000 |
3인가구 | 441,000 | 341,000 | 270,000 | 220,000 |
4인가구 | 510,000 | 394,400 | 313,000 | 256,000 |
5인가구 | 528,000 | 407,000 | 323,000 | 313,000 |
* 실제 임차료: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자가가구 지원금액 >
주택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선비를 지원하며 주택인테리어 이외 별도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경보수(수선주기 3년) | 457만원 (도배, 장판 등) |
중보수(수선주기 5년) | 849만원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수선주기 7년) | 1,241만원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이하(30~32%) 인경우 수선비용 100%지급
*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90% 지급
*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 80% 지급
신청 절차 및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접속 > 복지로 로그인 > 검색에 '주거급여' 입력 후 조회 > 서비스 신청하기
2023년에 소득기준이 아쉽게 안되어 못 받으셨던 분들 올해 다시 한번 지원대상 확인하여 꼭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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