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건으로 2023년보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두 배라고 하니, 작년에 소득이 높아 못 받으셨던 분들, 변경된 소득 기준 확인하고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신청기간 >자녀장려금 지급액 -홑벌이 가정 -맞벌이 가정 >신청자격 조회 >자녀장려금 지급일 >근로 장려금 최대 330만 원 확인하기 》 신청기간 2024년에 알고 있다가 신청해야 할 기간은 2024. 3. 1 (금)~ 3. 15(금) 입니다. (23년 하반기 신청분) 》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존에는 총 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
정부지원금
2023. 12. 27. 2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