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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는 소득 기준이 많이 완화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확대된 조건으로 2023년보다 지급 받을 수 있는 가구수가 두 배라고 하니, 작년에 소득이 높아 못 받으셨던 분들, 변경된 소득 기준 확인하고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 신청기간
2024년에 알고 있다가 신청해야 할 기간은 2024. 3. 1 (금)~ 3. 15(금) 입니다. (23년 하반기 신청분)
》 자녀장려금 지급액
기존에는 총 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확대된 기준 및 지급액은 총 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미만이며 최대 금액이 100만원으로 늘었고, 재산 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2억 4천만 원 미만입니다.
소득 | 재산 | |
2023 | 4천 만 원 미만 | 2억 4천 만 원 |
2024 | 7천 만 원 미만 |
소득 구간 별로 지급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 표에서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2024년 자녀징려금 소득 별 지급액 계산>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일때는 소득이 21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2100~7000만 원 일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2100~7000만원 일때 |
100만원 - (총 급여액 - 2100만원) X 50/4900만원 |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일때는 소득이 2500만원 이하라면 자녀 1인당 100만 원을 받습니다.
소득 2100~7000만 원 일 때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2500~7000만원 일때 |
100만원 - (총 급여액 - 2500만원) X 50/4900만원 |
》 신청자격 조회
2024년 근로 장려금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이며 소득 7천 만 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
소득 | 재산 |
7천 만 원 미만 | 2억 4천 만 원 |
》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 신청분의 지급기한은 23. 12. 30 입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지급기한은 24. 6. 30입니다.
》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 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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