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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근로장려금으로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 지급일과 신청자격, 그리고 지급액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신청기간
2024년에 알고 있다가 신청해야 할 기간은 2024. 3. 1 (금)~ 3. 15(금) 입니다. (23년 하반기 신청분)
》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최대 165만원 | 최대 285만원 | 최대 330만원 |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50% 감액하여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0%를 지급
》 신청자격 조회
소득기준 | 재산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원 미만 | 2.4억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or 각각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3년 반기신청 분 지급기한은 23.12.30. 입니다.
산정액의 35%가 지급되었고 나머지 지급일은 24. 6. 3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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