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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우려로 정부의 출산 가구 혜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2%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와,주택 구매 시 1~3%대 금리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그리고  더해서 출산 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해 주는 정책까지 내놓았습니다.
 
결혼 및 출산 계획이 있으신 분들, 집 구매 예정인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읽어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2024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특례 소득기준 완화, 신청기준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1~2%대의 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금융정책입니다. 그런데 소득 7천만원 이하만 받을수 있었던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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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디딤돌 대출 신생아 특례' 소득요건 완화 신청 기준 방법

디딤돌 대출은 주택 구입 시에 1%에서 3%대의 금리로 이용가능한 금융정책입니다. 그런데 2024년 1월부터는 출산가정에 대해 소득요건이 대폭 완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출은 금리가 시중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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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목차>

취득세란?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및 조건

취득세 감면율 및 적용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시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에 따라 다르며 1 주택자 기준으로 주택가격 6억 이하일 경우 1%, 6~9억 이하인 경우 1~3%, 9억 초과할 경우 3%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가 지방교육세로 붙어 각각 1.1%, 1.1~3.3%, 3.3%로 계산하면 쉽습니다.)

 
 

출산가구 취득세 500만원 감면 대상 및 조건

저출산 대응 정책으로 양육을 목적으로 실거주를 위한 출산 가구가 대상이며 조건은 2가지 입니다.
 
➀ 출산 후 5년 이내에 실거주 주택을 매수하거나 주택 취득(2024년 1월 1일 이후) 후 1년 이내에 출산
➁ 1 가구 1 주택

 

 

취득세 감면율 및 적용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가 600만 원일 경우에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100만 원이 됩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될지, 저출산에 대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정책을 잘 이용하신다면 5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출산과 집 구매 계획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같이 알아보기

 

2주택 부동산 양도세, 기본세율과 단기 장기보유, 공제

양도세는 보유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제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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