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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는 보유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라는 단어는 양도차익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공제는 필요경비, 기본공제 250만 원, 장기보유특별공제, 누진공제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 2주택자, 비조정지역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가액-취득세액-필요경비=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과세표준
4. (과세표준X 세율) - 누진공제 =양도세
이러한 과정에서 봤을 때 과세표준, 기본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만 알면 간단하게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목차
단기 주택 보유 양도세율
주택을 취득한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단기 주택 보유 시 양도세율>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
3년 미만 | 기본 세율(아래 표 참고) |
양도소득세 기본 세율 2023
2년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1억이면 35%, 4억이면 40%입니다.
<기본 세율 표>
과세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 원 이하 | 6% | - |
5천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894만 원 |
2023년 기준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2주택자일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 세율 |
3년이상~4년미만 | 6% |
4년이상~5년 미만 | 8% |
5년이상~6년미만 | 10% |
6년이상~7년미만 | 12% |
7년이상~8년미만 | 14% |
8년이상~9년미만 | 16% |
9년이상~10년미만 | 18% |
계산 사례
예를 들어 5억에 취득한 주택을 6억에 매도(부동산 수수료 200만원, 발코니 확장비 500만 원 가정), 1 가구 2 주택인 경우, 비조정지역일 때, 5년 보유했다는 상황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 양도가액-취득세액-필요경비=양도차익
6억-5억-700만=9,300만원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금액
9,300만 원-10%(930만 원)=8,370만 원
3.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과세표준
8,370만 원-250만 원=8,120만 원
4.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양도세
(8,120만 원 X 35%) - 1,544만 원 = 1,298만 원
이처럼 공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 잘 계산하고 활용하셔서 1 주택자 분들의 투자 계획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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