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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인 원천징수에 따라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내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과 환급금 계산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

✔ 연말정산 하는 방법

✔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및 지급일

> 환급금 계산기

✔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및 지급일

·  계산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1)
과세표준(1) x 세율 = 산출세액(2)
산출 세액(2)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3)
결정세액(3) - 기납부 세액 = 납부 or 환급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신고 기한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 소득의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2023) 개정 후(2024) 세율
12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10억원 초과 45%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주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월세액의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가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최대 17%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금액 조건이 상향됩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액에 한 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려주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항목별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2023) 개정(2024)
대중교통비 40% 80%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30% 40%
전통시장 사용액 40% 50%

 

 

물가 인상에 따라 소득공제율 및 소득 기준도 전체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며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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