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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내가 미리 세금을 내는 제도인 원천징수에 따라 내가 세금을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만 내가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쉽게 하는 방법과 환급금 계산기,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점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content)
연말정산 하는 방법
연말정산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방법 및 지급일
· 계산방법
연말정산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연간급여액- 비과세소득 = 총 급여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 및 각종 소득공제 = 과세표준(1)
과세표준(1) x 세율 = 산출세액(2)
산출 세액(2)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결정세액(3)
결정세액(3) - 기납부 세액 = 납부 or 환급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건 아실 필요 없습니다. 연말정산 계산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다면 신고 기한 후 15일 또는 30일 이내에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 과세표준 구간 변경
내 소득의 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 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개정 전(2023) | 개정 후(2024) | 세율 |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10억원 초과 | 10억원 초과 | 45% |
·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 주택 기준 완화
기존에는 월세액의 최대 12%까지 세액 공제가 되었다면 2024년부터는 최대 17%까지 공제가 됩니다. 주택 기준도 기존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금액 조건이 상향됩니다.
·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 확대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을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원리금 상환액에 한 소득 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려주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로서 85제곱미터 이하
·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 한도 증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려주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율 상향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이 항목별로 증가하였습니다.
기존(2023) | 개정(2024) | |
대중교통비 | 40% | 80% |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 30% | 40% |
전통시장 사용액 | 40% | 50% |
물가 인상에 따라 소득공제율 및 소득 기준도 전체적으로 상승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성공적으로 하시길 바라며 이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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