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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결이 2023. 11. 30. 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뀐 내용 중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신설자녀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

 

목차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월세 세액 공제 확대

 
‣‣‣ 세법 개정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분들은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 11. 30. 세법 개정안 다운로드 >

 

231130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hwpx
0.22MB
231130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_최종★.pdf
0.78MB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 이전으로 2년, 이후 2년 총 4년동안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하여 한도 1억까지 이므로 혼인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합쳐서 1억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가지 Tip으로는 결혼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 증여재산도 혼인 증여재산과 비슷하게 자녀가 아이를 출생을(or입양) 한 경우 출생일(or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적용대상과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개정안
적용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공제 세액(연간) 1명 15만원 1명 15만원
2명 30만원 2명 35만원
3명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적용대상 24. 1. 1 이후 (이날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공제액 적용)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개정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공제율 월세액의 15~17% 기존과 같음
공제 한도 750만원 1000만원

* 17% 공제 조건은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24. 1. 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 부터 적용
 
 

▪ 세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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