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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부에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최종 의결이 2023. 11. 30. 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뀐 내용 중에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신설과 자녀 및 월세 세액 공제 확대에 대해 집중적으로 주요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기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클릭)
목차
‣‣‣ 세법 개정안을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분들은 파일 올려드리겠습니다.
<2023. 11. 30. 세법 개정안 다운로드 >
▪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자신의 자녀가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일 이전으로 2년, 이후 2년 총 4년동안 자녀에게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통합하여 한도 1억까지 이므로 혼인과 출산 증여 재산 공제는 합쳐서 1억으로 보아야 합니다.
> 한가지 Tip으로는 결혼으로 양가 부모님에게 기본 공제 5천만원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로 각각 1억 5천만원씩 최대 3억 공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용 확인)
▪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출산 증여재산도 혼인 증여재산과 비슷하게 자녀가 아이를 출생을(or입양) 한 경우 출생일(or입양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로 1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자녀에 대한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세액 공제 적용대상과 금액이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 | 개정안 | |
적용 대상 | 자녀 | 자녀 및 손자녀 |
공제 세액(연간) | 1명 15만원 | 1명 15만원 |
2명 30만원 | 2명 35만원 | |
3명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30만원 | 3명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적용대상 24. 1. 1 이후 (이날 이후 개시하는 과세 기간분부터 공제액 적용)
▪ 월세 세액 공제 확대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중인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 한도 및 대상을 확대합니다.
기존 | 개정 |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5~17% | 기존과 같음 |
공제 한도 | 750만원 | 1000만원 |
* 17% 공제 조건은 총급여 5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자
* 24. 1. 1.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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