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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을 보유하는 상황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매매 시에는 양도세가 최대 70%까지 있어서, 비과세 특례를 활용하여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투자를 위해 공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일시적 1가구 2 주택 특례법

비과세 조건

매도 순서

분양권 및 조합원

 

 

 

 

일시적 1가구 2 주택 특례법

신규 주택은 매매나 청약, 증여, 경매 등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특례는 이사를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할 시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의 세금을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적용해 주는 특례법입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에 해당하면 취득세는 1주택자 기본 취득세율인 1~3%를 적용합니다. 양도세는 조건을 갖추면 비과세로 적용해 주니 일시적 1 가구 2 주택 특례를 활용해서 양도세를 몇천만원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2주택자 양도세 확인

 

 

종부세는 1가구 1 주택자와 동일하게 12억 원을 기본공제 해주고, 고령자와 장기보유는 최대 8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조건

1. 최초 주택 취득 후 2년 보유 (조정은 2년 실거주)

2. 종전 주택 취득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구입

3. 신규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 처분

4. 매도금 12억 이하

 

만일 최초 주택 취득 시점이 조정대상지역이였다면, 2년 보유뿐만 아니라 실거주 2년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만 하고 거주는 하지 않아도 조건이 충족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A주택을 3년 이내에 팔지 못하면 취득세 연 8%가 중과되고 양도세 및 비과세 혜택을 못받습니다.

 

 

매도 순서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 취득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규 주택의 양도세를 기존대로 내고 매도 후, 1 가구 1 주택 상태가 되면 종전 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및 조합원

2021년 이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1 가구 2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법이 바뀌지만, 바뀔때마다 공부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알고 투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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