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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최신 개정안에 따라 신설 또는 확대되는 내용과 기본 증여세 세율과 한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증여세 세율
증여세율은 증여 금액에 따라 다르며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증여세 면제 한도
부부 및 직계존속, 친족 등에 대하여 10년간 기본으로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 부부: 6억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성년) : 5천만 원 (2024. 1. 1일부터 결혼 및 출산하는 자녀에 대해 1억 원 추가공제)
·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미성년): 2천만 원
· 기타 친족(형제자매 등): 1천만 원
2024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결혼하는 자녀에게 양가 부모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최대 3억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또한 면제 한도 기한은 10년이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증여세 계산기
계산 방법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면제되는 금액을 공제한 후(기본 면제 한도)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한 후에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한 내에 신고하면 추가로 3% 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시다면 굳이 직접 계산하지 마시고 계산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신설 및 확대된 증여세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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