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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할 정도로 아프거나 다쳐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지게 될 경우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바로 '상병수당'입니다. 하루에 46,180원, 최대 550만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당장 내가 아프지 않더라도 주요 내용 숙지하고 계시고, 내가 해당되는지,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놓았다가 나중에 필요하실때 신청하여 지원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해당지역

▪ 신청자격

▪ 신청방법

▪ 지역별 구비서류 다운로드

▪ 상세내용

 

 

해당지역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안양, 용인
충남 천안
전남 순천
전북 익산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대구 달서구

 

 

신청자격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아래 다섯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1. 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조건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가구 합산 건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합니다. 중위소득 120% 기준은 아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2인 3인 4인
2023년 2,493,470 4,147,386 5,321,779 6,481,157
2024년(23년보다 6.09% 인상)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2. 재산조건

재산이 7억 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취업자여야 합니다. 

 

3.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 1개월 이상이거나 매출 201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5.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질병 및 부상을 적용합니다.

▪ 질병 치료 및 필수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가 아닌 경우(성형수술 등)

합병증 없는 출산, 분만 관련 진료

자동차 사고

단순 증상 호소

 

 

신청방법

 

상병수당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클릭)

 

1. 신청 바로가기 링크 클릭 후 로그인을 하면 아래 화면이 뜹니다.

민원 여기요 > 보험급여 > 상병수당 신청

 

2. 신청인의 주민등록 상 거주지역을 선택하여 본인이면 본인, 대리인이면 대리인 버튼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지역별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 신청 페이지

 

 

 

 

상세내용

▪ 기본 자격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의 근로자,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난민 등 일부 예외 적용)
* [1단계]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2단계]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 취업자

①건강보험 직장가입자, ②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③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 근로활동불가기간(입원)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직전 3개월 평균 매출 201만 원 이상 (단, 시범사업 기간 동안은 한달이라도 20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인정)

 

▪ 소득·재산 기준(2단계만 적용)

소득하위 5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7억 이하)
-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합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고, 재산은 해당 가구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산

 

▪ 지원제외자

공무원·국공립교직원, 타 제도 중복수급자*, 자동차보험 수급자, 휴직자(질병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 정지자 등
* 고용보험 실업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 지급금액

일 46,180원(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 단, 해당 금액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3,960원을 적용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 신청 대상 기간

[1단계]는 2022년 7월 4일 이후, [2단계]는 2023년 7월 3일 이후 발생한 근로활동불가기간과 의료이용일수에 대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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