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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2023년부터 추가 지원금이 생겼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가족수당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6개월 동안 5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가능한 대상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내용까지 간단하고 알기 쉽게 알려드릴테니 본문 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신청 가능한 대상
구분 | 내용 |
요건심사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재산 4억원 이하,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
청년특례 | 18-34세 청년으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 5억원 이하인 사람, 취업경험 무관 |
* <2023 중위소득>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기준 중위소득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받을 수 있는 지원금 금액 및 지원내용
구분 | 지원금 및 내용 |
요건심사형 | 구진촉진수당 월 50만원을 6개월간 최대 300만원 지급 + *부양가족 1인당 가족수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
선발형 | |
청년특례 |
* 부양가족: 만 18세 이하 자녀와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 추가지원
⛧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4인가족에서 1 유형에 참여할 수 있다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과 부양가족수당 10만 원 x 2(20만 원)까지 추가하여 월 7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성공수당
구인구직에 성공하여 취업을 하였다면1 유형 2 유형 똑같이 아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합니다.
지급조건 | 지급액 |
▪ 임금근로자: 주 30시간이상 근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 창업자: 영리목적 사업자 등록, 전용 공간 확보, 사업 매출 발생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속기간 중 월평균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 취업 후 6개월 계속 근무시 50만원 ▪ 이후 추가 6개월 계속 근무시 100만원 (총 12개월 연속하여 근무했을때 150만원 지급) |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정기적으로 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수급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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