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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신 분 계신가요? 작년과 비교하면 10% 증액된 금액인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지급금액이 다르니 본문에서 신청방법부터 지급일, 지급액까지 모든 내용 확인하세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현재는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보다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2.6.1일 기준)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일 때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차감하여 지급
2. 지급금액 및 지급일 ( feat. 근로장려금계산기)
1) 지급금액 (최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2) 지급일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 근로장려금 계산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65/40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65/130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85/7000 |
나 |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다 |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총급여액-1400) x 285/180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30/800 |
나 |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 |
다 |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1700) x 330/2100 |
3.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하기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 QR코드
▪️ 홈택스(PC&모바일)
▪️ ARS전화
정기 신청기한이 지나 10% 감면되어 지급액을 받지만, 11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아얘 못 받으실 수 있으니 늦으신 분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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