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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직장인 분들 중에 근로장려금 신청 못하신 분 계신가요? 작년과 비교하면 10% 증액된 금액인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하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개개인의 상황마다 지급금액이 다르니 본문에서 신청방법부터 지급일, 지급액까지 모든 내용 확인하세요.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현재는 마감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11월 30일까지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신청 기간보다 10% 감액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023년 10월 말에서 2024년 1월말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놓치신 분들은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가구원, 소득, 재산 이렇게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배우자 or 부양자녀 or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나는 얼마받을지 궁금하다면

 

 

2)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총 소득 3,800만 원 이하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22.6.1일 기준)

* 주택 전세금은 간주전세금과 실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 부동산, 자동차, 전세금, 주식을 포함한 금융자산, 회원권 등의 합계액

*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일 때 50%가 차감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차감하여 지급

 

2. 지급금액 및 지급일 ( feat. 근로장려금계산기)

1) 지급금액 (최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내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2) 지급일

6~11월 신청 > 10월 말 ~ 다음 해 1월 말 지급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근로장려금 계산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165/40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65만원
900만원 이상 ~ 2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65/130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285/7000
7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285만원
1400만원 이상 ~ 3200만원 미만 285만원-(총급여액-1400) x 285/180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x 330/800
800만원 이상 ~ 1700만원 미만 330만원
1700만원 이상 ~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1700) x 330/2100

 

3.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페이지 신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바로가기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3) 서면 안내문을 받았다면?

▪️ QR코드

▪️ 홈택스(PC&모바일)

▪️ ARS전화

 

 

정기 신청기한이 지나 10% 감면되어 지급액을 받지만, 11월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을 아얘 못 받으실 수 있으니 늦으신 분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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