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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귀찮아서 미루고 계신 분들! 제가 꼭 필요한 내용들만 보기 좋게 정리해 놓았으니 알아보러 오신김에 이 글을 보시고 신청까지 완료하세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입니다. 지원가능한 조건부터 신청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고, 신청 바로가기 링크까지 달아드릴테니 확인 후 기한내에 늦지 않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및 일정
1) 지원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관련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 석사 및 대학원생
▪️ 학점은행제와 외국대학은 제외
▪️ 성적기준 없음
▪️ 대학원생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학자금지원 1~8구간
▪️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2) 신청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5.(수) 18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6.(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까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3) 실행
▪️ 등록금대출 : 2023. 7. 5.(수) 9시 ~ 10. 26.(목) 17시
▪️ 생활비대출 : 2023. 7. 5.(수) 9시 ~ 11. 17.(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2. 신청방법
3.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세내용
▪️ 대출금리 1.7%(변동)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대학에서 고지한 등록금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필요한 금액만 부분대출 가능)
- 생활비: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계좌로 지급
* 최소대출금액은 각각 10만 원 이상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과정의 통합과정인 경우는 석사한도 적용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
* 석박사 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 상환방법
- 자발적 상환
- 의무적 상환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및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으로 상환하여야 함.
▪️ 재학기간 이자면제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경우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전환대출 포함) 약정이자 면제 (무이자)
▪️ 대출기간
대출 실행 이후~ 대출원리금 전액상환 완료 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원)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늦지 않게 확인하시고 지원받아 학업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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