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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는 육아휴직 기간이 기본 1년에서 1년 6개월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부모육아휴직제 3+3에서 기간이 늘어난 6+6 제도로 시행되고 금액도 상향되어 6개월 동안 부부합산 최대 3900만 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6+6 부모 육아 휴직제도를 이용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 내가 육아 휴직을 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글을 꼭 읽어보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목차

· 육아휴직 조건 및 금액

>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 급여 제도

· 6+6 부모 육아 휴직제

> 사후 지급분 제도란?

> 6+6 육아휴직 특례제도 적용대상

·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 육아휴직 조건 및 금액

· 조건

육아휴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두었다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재직중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 금액

육아휴직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프로를 지급합니다. 70~150만 원으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 바로가기

 

 

▪ 2024년부터 바뀌는 육아휴직급여 제도

육아휴직 제도는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부터 육아휴직 급여 지원 제도가 한번 더 바뀐다고 합니다.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하면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부모중 1명에게만 지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남녀 모두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부모가 같이 육아휴직을 했을때 중복되는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인데, 이러한 제도를 확대하여 2024년부터는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6+6 부모 육아 휴직제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됩니다. 

 

 

▪ 6+6 부모 육아휴직제

부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3+3이었는데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표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2023) 6+6 (신설)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지원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상한금액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단, 월 최대 한도 200~300만)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단, 월 최대 한도 200~450만)

 

단, 첫달부터 최대 450만 원을 전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되는데, 1개월 200만원 -> 2개월 250만 원 -> 3개월 300만 원 -> 4개월 350만 원 -> 5개월 400만 원 -> 6개월 450만 원으로 총 6개월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면 부부 합산 최대 39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7개월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제도란?

육아휴직 지급액의 75%는 휴직 기간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6+6 육아휴직 특례제도 적용대상

부모 모두 근로자여야 하며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부모 모두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한 기간에 한해 주어지는 제도 이므로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현재 시범 운영중인 고용 24에 접속한 후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을 클릭하여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24 > 출산휴가·육아휴직 >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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