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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연재해나 갑작스럽게 실직을 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물가 인상 및 인건비 인상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도 13% 인상 된 180만 원가량(4인가구 기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조건과 바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갑작스러운 실직 및 소득 상실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는 생계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신다면 긴급복지 생계 지원금을 바로 신청하여 도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2023년에는 4인가구 기준 162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13% 인상된 18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2023년 | 2024년 |
1인 | 623,300 원 | 713,100 원 |
2인 | 1,036,800 원 | 1,178,400 원 |
3인 | 1,330,400 원 | 1,508,600 원 |
4인 | 1,620,200 원 | 1,833,500 원 |
5인 | 1,899,200 원 | 2,142,600 원 |
6인 | 2,168,300 원 | 2,437,800 원 |
▪ 신청자격
긴급복지 지원법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 소득자 사망, 가출, 실종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대 질병 및 부상‣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 건물에서 생활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사업장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
‣ 단전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하는 경우
‣ 복지 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생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범죄 피해자로 거주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소득기준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합니다. 가구원수별로 다르니 직접 소득을 입력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소유재산 기준안>
1인 | 8,228,000 원 |
2인 | 9,682,000 원 |
3인 | 10,714,000 원 |
4인 | 11,729,000 원 |
5인 | 12,695,000 원 |
6인 | 13,618,000 원 |
▪ 신청방법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에서 도움요청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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