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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전세계약을 할 때, 금리가 2-3년 전에 비해 매우 높아 대출실행 시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증금을 보증받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대부분 실행하실텐데, 이 부분 또한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이에 경기도는 23.8.4일부터 주거적인 부분에서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최대 3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조건도 까다롭지 않고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해서 30만 원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1. 신청방법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필요한 서류

4. 유의사항, Q&A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경기민원 24에서 간단하게 온라인신청하는 방법과 본인이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편하니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경기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신청화면

 
 
 
2)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을 클릭합니다.

 
 
3) 신청하기 클릭!

 
 
4) 로그인 후 STEP에 맞게 정보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지원대상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23. 1. 1. 이후 HUG, HF, 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세 번째,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 경기도 청년기준은 만 19세 ~ 34세
 

▪️ 지원내용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환급방식으로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지급합니다.

 
 

3. 필요한 서류

▪️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직접 첨부
-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명의 통장 사본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4. 유의사항, Q&A

▪️ 22.12.31 이전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고 다른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청년 연령의 정확한 기준은(23.7.26 기준) 88.7.27~04.7.26에 출생한 사람입니다.
▪️ 신혼부부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가 아닌 기혼자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이며 형재, 자매, 부모 등은 산정대상 미포함입니다.
▪️ 무주택 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까지만 조회합니다.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은 유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토지 또는 오피스텔은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 임차인이 법인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는 신청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무소득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증서에 납입한 보증료가 기재되어 있어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경우 보증료가 기재되지 않아 영수증을 제출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 지자체에 한하여 2년에 한 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을 누구나 다 받을수 있게 좋은정보 또 물어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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