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전년도 3월~ 올해 2월에 대한 지원금을 매년 8~10월 사이에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환급해주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모르고 있다면 못 받는 지원금이니 이 글을 읽으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자격 조건에 따라 현금으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본문 글에서 조건을 확인해보시고 신청까지 하실 수 있게 링크를 달아드릴테니 끝까지 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서 신청하세요!
목차
1.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장기공공임대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등이 해당됩니다. 상세조건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장기공공임대주택(30년이상,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인 경우 월 10,000원(총 12만 원), 주거/교육인 경우 월 5,000원(총 6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의 경우 월 5,000원(총 6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3자녀 또는 3 손주 이상인 경우 월 4,000원(총 4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하기
고객상담센터 1688-2488을 통한 유선신청과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요즘은 온라인 신청이 간편하고 빠르니 온라인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제일 먼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제가 사이트로 바로 갈 수 있는 링크를 드릴 테니 클릭하여 간편하게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가지 화면이 보이실텐데 에너지복지/바우처감면을 찾아 클릭 합니다.
3) 에너지바우처 제도 말고 에너지 복지요금제도 안내를 클릭하여 요금지원제도를 클릭합니다.
4) 스크롤을 살짝 내려 에너지복지요금 신청을 클릭합니다.
5) 휴대폰 인증 이후에 절차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유의사항
▪️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매월 요금청구서에서 기본요금 전액이 지원되고 있어서 따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에너지복지요금과 관련하여 관리사무소와는 따로 처리하실 일이 없습니다.
▪️ 유공자의 경우 1~3급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보
📌교통비 알뜰하게 쓰는 꿀팁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태풍 카눈 피해 신고 방법 지원금 신청 풍수해보험 (0) | 2023.08.10 |
---|---|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대상 (0) | 2023.08.08 |
2023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 기간 (0) | 2023.08.04 |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환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0) | 2023.08.04 |
경기도 청소년 생리 용품 지원 사용처 신청방법 (0) | 2023.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