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강력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에 북상하는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피해가 없어야 할 테지만 철저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입은 분들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난 종료 후 10일이내에 사진으로 상황을 남겨서 피해신고를 해야 하니 상세한 방법 본문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태풍 재난 지원금
태풍피해를 입었다면 제일먼저 해야 할 일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피해를 신고를 해야합니다. 접수 완료 후 피해를 본 지역이 특별재난선포지역이라면 국고를 투입해 수습복구를 합니다. 응급대책과 재해구호, 행정 및 금융 등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각종 피해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사유재산피해 등록가능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요 보상으로는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 전파사용료, TV수신료, 우체국 예금 수수료등을 감면 및 면제해 주고 예비군 훈련과 병력동원에서 면제를 해줍니다.
2. 태풍피해 신고
태풍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피해를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를 신고해야 각종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태풍피해 신고방법
1)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사유재산 피해 신고접수를 합니다.
2) 피해 입은 자연재난 항을 선택합니다.
3) 정보수집 활동 동의 후 신규등록 버튼을 눌러줍니다.
4) 필수입력 항목을 적은 후 다음으로 넘어가 모든 내용을 입력한 후에는 반드시 우측하단의 접수버튼을 눌러야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4.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풍수해보험 알아보기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와 민간 보험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70~100% 국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모든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보험료 및 보상 보험금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 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이전에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풍수해보험 가입방법이 잘 쓰여 있는 글을 링크로 달아드릴 테니 클릭하여 확인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손주 돌봄 조부모 지원금 신청 방법 금액 (0) | 2023.08.16 |
---|---|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 대처방법 환불 결항확인서 발급 (0) | 2023.08.10 |
2023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방법 대상 (0) | 2023.08.08 |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대상 신청방법 (0) | 2023.08.05 |
2023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방법 기간 (0) | 2023.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