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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현행 피해지원제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매년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 생긴 보험으로 해일, 대설, 풍랑, 지진, 태풍, 홍수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70~92%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년에 15,000원을 내고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가입방법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민간보험사를 통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2.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민간 보험사(온라인 가입 바로가기)
보험사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3. 보험 가입시 보상 금액
✔️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보상 기준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현행 피해지원제도: 주택 30%, 온실 35% (최대 5천만 원까지)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지만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2023년에는 미리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수해 피해가 많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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