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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앞으로 다가올 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현행 피해지원제도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로 매년 고통을 받는 분들을 위해 생긴 보험으로 해일, 대설, 풍랑, 지진, 태풍, 홍수 등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부서지거나 비닐하우스가 파손이 되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보험료를 70~92%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1년에 15,000원을 내고 최대 7,2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니 가입 안할 이유가 없겠죠? 상습 침수 지역이나, 재해로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가입방법

2.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민간 보험사(온라인 가입 바로가기)

3. 보험 가입시 보상 금액

 

 

1. 가입방법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시,군,구 재난관리부서 또는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셔도 되고 ✔️민간보험사를 통해 문의하셔도 됩니다.

 

 

 

 

2. 풍수해보험 가입 가능한 민간 보험사(온라인 가입 바로가기)

보험사마다 내용이 약간씩 다르니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DB손해보험 1588-0100

☑️현대해상 1588-5656

☑️삼성화재 1588-5114

☑️KB손해보험 1544-0114

☑️NH농협 손해보험 1644-9000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메리츠화재 1522-1133

 

 

3. 보험 가입시 보상 금액

✔️ 가입 대상 시설물: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의 상가, 공장
 
✔️ 보상 기준 예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총보험료 : 연 50,100원 (정부지원 연 35,100, 주민부담 : 연 15,000원)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 원 / 반파 3,600만 원 / 전파 7,200만 원

* 현행 피해지원제도: 주택 30%, 온실 35% (최대 5천만 원까지)
 

✔️ 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민간 보험사를 통해 판매, 운영되지만 보험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합니다.
 
2023년에는 미리 미리 준비 잘 하셔서 수해 피해가 많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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