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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만 19세~34세에 해당하시나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 300만 원(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Q&A 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
청년수당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중에 조건이 부합한다면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
* 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이하
* 4인 가구 기준 8,102,000원
✔️ 기타 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 신청제외대상
-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선정 및 지급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계좌개설 > 최종선정자 발표
✔️ 지급
매달 25~30일 활동기록서 작성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금요일)에 지급
* 필요시,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활동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요청할 수 있음
사용방법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현금인출 등) 한 경우 증빙자료(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이 외에도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남겨놓을 테니 청년이라면 꼭!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같이 확인하면 좋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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