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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청년도약계좌를 알고 계신가요?
만 19세~34세 이하라면 매달 70만 원씩 저축하면 5년 후에 최대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상이함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준다고 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신청해야 하는 금융지원 서비스입니다.
가입대상과 조건, 혜택과 절차 및 유의사항을 모두 알기 쉽게 알려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집중해 주세요!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 및 조건, 저도 신청 가능한가요?
제일 궁금하실 내용인 신청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과는 달리 각 은행 앱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조건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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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해 주는 상품입니다.
조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전년도 과세기간에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원은 본인 포함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
• 가입일 이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란?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이 초과하면 초과분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자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 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에게 우대금리 제공
유의사항
•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가능하며, 현재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가입일 현재 전년도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했을 경우에는 소득 변동에 의해 비과세 혜택 적용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이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심사 절차
• 각 취급 은행으로 가입신청을 하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취급 은행으로 통보 후 신청자에게 안내해 주는 구조입니다.
*약 3~4주 소요
• 현재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 개시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30 세대들을 위해 정부가 금융정책을 많이 시행하는 만큼 조건만 된다면 금융지원 정책들은 제때에 알아보신 후 꼭 지원금을 챙겨가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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