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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주거안정이 시급한 이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대출한도가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되고, 지원 금리는 2.0%입니다. 제가 지원자격과 조건, 내용 및 서류까지 모두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신청량이 많아 조기마감 될수도 있다고 하니 서둘러서 조건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지원내용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을 연장할때 만기 시점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를 당했다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최장 4년)
📌지원자격 및 조건
☑️ 서울시 주거 중인 만 19~39세 청년으로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시 지원 금리는 대출금의 연 2.0%로 본인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금리를 빼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예시) 대출금리 5.0% - 지원금리 2.0% = 납부할 이자 금리 3.0%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 지원사업과 중복신청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 기준: 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하며 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
* 세대주 기준: 등본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현재 근로 중인 자로 최소 1개월 분의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합니다.
*근로기간 기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등록기간
☑️ 취업준비생도 가능한데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자여야 합니다.
☑️ 이자지원 기간은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으로 이자지원이 가능하며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은 서울시 관내에 위치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또는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 보증부월세계약 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신청서류
상시접수 중이며 일일 신청건수 초과 시 당일 신청은 불가하고, 익일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일 신청건수는 당해연도 예산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시에는 전전년도 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 추가 제출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월급이 아무리 올라도 이자와 물가 오르는 만큼 오르지 않으니 고정지출이 정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조건이 된다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들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하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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