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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새출발기금은 이러한 분들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최대 90%까지 원금조정과 상환기간 유예, 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대출 이자는 오르고, 도저히 상환을 할 수 없는 분들은 꼭 알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자격
✅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ㆍ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수령 차주
ㆍ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이력이 있는 차주)
ㆍ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ㆍ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
ㆍ개인사업자와 법인소상공인
ㆍ2020년 4월(코로나 시작)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
✅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ㆍ부실차주
-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ㆍ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 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or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등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or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지원제외 요건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채무조정 가능한 대출 조건
✔️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제외
📌지원내용
✅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ㆍ채무조정 신청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ㆍ원금조정
- 신용대출 중 순부채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ㆍ금리감면
이자, 연체이자 감면
ㆍ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가능
ㆍ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을 선택하여 대출 상환 할 수 있음.
* 거치기간 최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 부실우려차주
ㆍ채무조정 신청
차주 본인이 대출 금리, 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 희망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ㆍ원금조정 지원되지 않음
ㆍ금리감면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ㆍ분할상환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ㆍ상환기간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과 상환을 선택하여 대출 상환 할 수 있음.
* 거치기간 최대 1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20년)
유의사항
✅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 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확정에 따른 신용정보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는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됨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
*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에 따른 채권자 변동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 보증부채권 부실우려차주가 신청 이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채무조정 지원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회사 → 보증기관
- 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중 3개월 이상 연체 등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
앞날에 가망이 없어 보여 너무 힘들었던 분들께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졌길 바라며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 후 지원받아서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
📌같이 확인하면 좋은 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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